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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키위26322.11.08

소득 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용직식으로 몇달 일해도 나중에 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로 신고 해야되는지

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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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후 납세의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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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되고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가능)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니 회사에 소득신고유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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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진짜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면 종소세 신고의무가 없는데

    3.3% 떼고 신고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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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만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신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에 세금을 정산하고 끝내는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그렇습니다.

    혹시나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지,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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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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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므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일하신 경우(건설업의 경우 1년)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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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분류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므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당 15만원 이내의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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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은 현행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임으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됨으로 계속 근무시 12월말이 경과된 다음해 1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를 경리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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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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