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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뻐꾸기54
유연한뻐꾸기5421.07.12

근로자가 근로소득외 원천징수한 소듟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액은?

월급여 300만원인 근로자가 5,000만원의 용역비를 3.3% 원천징수하고 수령하였읍니다.

월급여만 수령시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정도 나왔다고 가정했을때 원천징수한 5,000만원을 포함했을때 대략적인 종합소득세가 아주 궁금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해서 종합소득세하고 큰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생각외로 많은지 갑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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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의 경우, 두 소득 합산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용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달라지오니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추가 기재 또는, 사무실에 찾아가시어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상담해보시는것도 좋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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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당연히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 수입이 5,0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대략 비용을 80%만 반영해도 소득이 1,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월 300만원 급여시 예상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은 15%이므로 1,000만원의 소득을 추가적으로 반영한다면 1,000만원의 16.5%(지방세 포함)하여 165만원 정도의 세금이 증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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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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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으로 인한 최종 결정세액보다 추가로 납부할 것은 확실할 것 입니다. 다만 그 금액을 예측하려면 현재 근로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을 알아야 추가로 얼마를 더 낼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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