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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앵무새170
너그러운앵무새17023.09.16

리그오브 레전드 계정 거래하가가 실수로 회수했는데 신고먹나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8달전에 급전이 필요해서 처음으로 번개장터를 깔아 회원가입을 했고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2만원정도인가에 팔았습니다. 물론 일회성으로 그것만 하려 한거라 전화번호만 받고 번장 계정은 삭제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이라 가끔 부모님이 문자같은것도 보시고 하시는데 들키면 곤란해서 지워놓습니다. 보통 문자 삭제해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휴지통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워놓고 따로 적어놔야지 하다가 30일이 지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전화번호가 있을테니 뭔 일 있으면 연락 주겠지라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른 롤 계정들을 정리하다가 무의식적으로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있길래 풀었는데 풀고 확인하니까 팔았던 그 계정인겁니다. 근데 친구창에 친구도 없어서 전적을 보니 7달 전에 구매하고 얼마 안가서 계정을 사용 안하셨는데 어떻게 돌려드려야할지.. 혹시 만약 이분이 저에게 연락 안주시고 바로 신고하면 신고 먹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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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매수인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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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락이 될 경우 사과하시고 계정을 돌려주시거나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락이 안닿는다면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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