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2년이 전에 계정을 팔았는데 고소 당하나요?

제가 2년전 22년 6월쯤에 필요없는 게임 계정 부모님 명의등 제가쓰던거를 팔았는데 계정당 5000원 정도에 판거 같고 많아봐야 30000원도 안된거 같고 기억이 안 나요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하였고 그게 너무 후회가 돼서 번개장터도 다 탈퇴를 하고 계정도 안 만진지 2년이 지났는데 모르고 제가 아이디가 있길래 삭제를 시켰어요 제가 현재 계정을 팔 당시는 학생이고 현재는 군인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산 사람이 더치트랑 경찰에 고소 할꺼같아서 무서워요 ㅠㅠㅠ 그 산 사람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어서 부모님한테 협박할까봐 무서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선 계정 거래는 약관에 따른 위반입니다

    또한 거래 자체가 법률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즉 법적인 처벌은 없을 듯 하지만

    상대방이 문제제기 하면 도의 상 책임은 지셔야 할 듯 합니자

  • 안녕하세요 

    2년전에 계정을 파셨는데 현재 그 계정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삭제를 하셨어요

    삭제를 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계정거래는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사상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밑에 다른분이 적어놓으신것처럼

    도의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운거

    보상해주어야할것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 바래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화이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