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조기퇴근 시간 일부 거부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임신 32주차로 조기퇴근 사용하려 하고, 평소 근무시간은 8시-16시 입니다.
학교 교사이다 보니, 14시 퇴근이 힘든날이 있어
월 8-15
화 8-14
수 8-15
목 8-12
금 8-14
이렇게 유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측에서 법정 최소 근무 시간은 6시간이므로 목요일 12시 퇴근은 불가, 14시 퇴근을 하라고 합니다.
오전에도 수업 때문에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수업이 없는날로 2시간을 이동해서 사용하려고 하는건데, 사업주가 이런식으로 조기퇴근 수용 하지 않을시 문제제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