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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사랑새135
올곧은사랑새13522.08.04

용역지급 대금 일부 미지급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갱폼A/S일을 4개월

샜는데 하청업체측에서 제가받을용역대금을 천만원이나누락시켜지급처리되었습니다. 이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우리회사에서

일을계속 할려면 아무소리 말라는 겁니다. 이경우 돈을 받아낼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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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대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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