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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사랑새135
건설현장에서 갱폼A/S일을 4개월
샜는데 하청업체측에서 제가받을용역대금을 천만원이나누락시켜지급처리되었습니다. 이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우리회사에서
일을계속 할려면 아무소리 말라는 겁니다. 이경우 돈을 받아낼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대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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