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갱폼A/S일을 4개월
샜는데 하청업체측에서 제가받을용역대금을 천만원이나누락시켜지급처리되었습니다. 이업계의 통상적인 관례라며 우리회사에서
일을계속 할려면 아무소리 말라는 겁니다. 이경우 돈을 받아낼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대금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