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청으로부터 돈을 못받는다는 것은 건설업체측 사정이며, 질문자님은 돈을 받기로 하고 실제 일을 했기때문에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