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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족제비186
내추럴한족제비18622.01.02

설비견적서 작성후 작업진행 공사대금 받을수있나요?

자재비 노무비 넣어 일반사업자로 견적후 시공완료하여 공사대금 반은 받고 반은 못받고 있습니다 전화시 준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두달이 지난 지금은 전화도 회피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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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십장, 오야지 아래에서 일을 하시는 경우라면

    임금체불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 사업자로 시공하신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도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서

    노동청에서 대금등을 체불로 진정을 넣을때

    근로자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분 밑에서 일하신 근로자분들은 직접 건물주나 최초 원도급건설사 등에 체불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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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때에는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민사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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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해 답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계는 사업주와 사업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 문제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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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시공 완료 후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등 노동법적 구제가 아닌 민사소송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 받아보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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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인 노동관계 사항이 아닌 민사사항은 내용증명 및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하심이 바람직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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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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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계약서상 미지급된 공사비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독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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