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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시뻘건칼새4222.10.11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위증을 하는 자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로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회사측 사원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확인서 형태로 위증의 내용을 작성하고

싸인까지 한 상태로 제출을 했던데 이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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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거짓진술이 분명해진 다면 위자료 등 청구소송도 생각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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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위증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고 하여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서 등의 내용을 탄핵하는 (반대하는) 내용의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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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단계에서의 위증은 위증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반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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