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로 답변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회사측 사원이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확인서 형태로 위증의 내용을 작성하고
싸인까지 한 상태로 제출을 했던데 이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위증의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출하시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는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해당 직원의 거짓진술이 분명해진 다면 위자료 등 청구소송도 생각해보실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바로 위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위증은 법원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 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허위 사실이 적혀있다고 하여 위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진술서 등의 내용을 탄핵하는 (반대하는) 내용의 항변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단계에서의 위증은 위증죄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반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