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럭셔리한까마귀287
럭셔리한까마귀287

사업자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환불받을수있나요?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

지금은 문자를 읽지도 않고 잠적중입니다

환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불거절하연 돈 못돌려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자가 어느정도 인지, 제품의 사용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환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상대방이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제품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걸 알고도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