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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어쩐지심오한귀족

어쩐지심오한귀족

이런 상황은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1. 협업을하는 직원과 업무상 대화로 불편한일이있었음

  2. 해당 상황을 팀장에게 보고하여 좋게 해결하려고 보고함

  3. 개인적으로 알아본다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함

  4. 다음날 팀장이 저를 제외하고 다른 팀원들을 데리고 ○○씨와 일하는거 어떠냐 물어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보기 어려운 사유로 보입니다.

    불편한 일을 팀장님에게 보고하고 팀장님은 해당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이것을 직장내 괴롭힘이라 하기에는 쫌 그렇네요.

    팀내에서 따돌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팀장 입장에서는 사실조사를 통해 팩트를 체크할 필요도 있으니깐요.

  • 충분히 괴롭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왕따 사유가 되지 않나요?

    그냥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기분이 들거 같네요.

    글쓴이님도 같은 의견 아니실까요?

  • 그 정도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힌 사항에 해당된다면 모든 업무가 쉽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사항은 직장 내에 괴롭힘은 아닌 거 같습니다

  • 분명한 본인의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것은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이런 행위들은 평가 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