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당당한닭39
당당한닭39
21.12.07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미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제대로 된 대처 없이 다음과 같은 말과 태도를 취해 직장내 괴롭힘(따돌림)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판단 부탁드립니다

같은 팀 팀원과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잘 끝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피하는 것을 느꼈고 2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서로의 오해가 있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며

회식을 4명이서 하는데 저를 제외하고 3명이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오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서로 이동한지 한달 반이 넘었으며 단지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면담 후 오히려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근무해주길 바란다며 "한명씩 면담할 때 너에 대해 심하게 나쁜 말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 생각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출근을 원하냐는 말에 이미 다 틀어진 사이고 이 분위기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렵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퇴사를 원한다며 더이상의 근무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제가 하는 행동 중에 감정표현에 솔직한 행동들을 남들이 봤을 때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 등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꺼내셨고 모두 의도적이지 않았고 서로의 오해일 뿐이라며 일을 무마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당일에 퇴근시간이 다가오니 갑자기 저를 빼고 회의가 있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증거라면 단체 면담, 팀장님 면담 내용, 저를 배제한 회의 정도밖에 없고 물증이 없어 모두 합산해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