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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닭39
당당한닭3921.12.07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이미 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으나 제대로 된 대처 없이 다음과 같은 말과 태도를 취해 직장내 괴롭힘(따돌림)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 판단 부탁드립니다

같은 팀 팀원과 업무상 마찰이 있었고 잘 끝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피하는 것을 느꼈고 2주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서로의 오해가 있었다 그럴 수 있다 라는 말을 들었으며

회식을 4명이서 하는데 저를 제외하고 3명이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하고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오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서로 이동한지 한달 반이 넘었으며 단지 성향이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면담 후 오히려 분위기가 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근무해주길 바란다며 "한명씩 면담할 때 너에 대해 심하게 나쁜 말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 너무 나쁘게 생각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언제까지 출근을 원하냐는 말에 이미 다 틀어진 사이고 이 분위기에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어렵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퇴사를 원한다며 더이상의 근무는 어렵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갑자기 제가 하는 행동 중에 감정표현에 솔직한 행동들을 남들이 봤을 때 어려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 등 기분 나쁠 수 있는 말들을 꺼내셨고 모두 의도적이지 않았고 서로의 오해일 뿐이라며 일을 무마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던 당일에 퇴근시간이 다가오니 갑자기 저를 빼고 회의가 있다고 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전달 받지 못하였습니다

증거라면 단체 면담, 팀장님 면담 내용, 저를 배제한 회의 정도밖에 없고 물증이 없어 모두 합산해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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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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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증거라면 단체 면담, 팀장님 면담 내용, 저를 배제한 회의 정도밖에 없고 물증이 없어 모두 합산해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내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는 바,

    회사내 고충처리 위원이 잇다면 신고를 통해서 내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뒤,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조치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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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집단 따돌림의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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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및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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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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