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문의해요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고 하루 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3.3프로 세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월급은 120만원 정도입니다
남편 직장으로 건강보험료 되어 있어요
24년부터 학원 근무를 시작했어요
(현재까지 1년 7개월 근무했어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자 왔길래 그대로 신청했고 환급금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달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이 왔어요
남편 앞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왔고 보험료는 6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남편직장건강보험에서 저만 지역건강보험으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게 맞는거죠?
다시 남편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리고 연금도 나왔어요
4대보험을 내지 않고 하루에 4시간 근무인데 연금 보험료를 내야 되나요?
10년을 넣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원강사를 앞으로 한다고 해도 몇 년입니다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와 연금을 합해서 12만원 넘게 나가네요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자
2)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금액이 1원 이상(장애인은 500만원
초과)자
3) 주택임대업자
4)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초과자
5)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자
6) 이자, 비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
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자
7)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인 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남편분)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따라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이는 의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귀속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했으므로 25년 11월 귀속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25년 소득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올해 11월 귀속분부터 다시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