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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호저142
훈훈한호저14222.02.11

학원강사 4대보험시 연말정산/ 종합 소득세 저는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강사 입니다

근무 할때부터 4대보험 들고 있고

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년 10~21년 12월까지 90만원

22년 1월부터는 95만원 받고 있는데

5월 종합 소득세나 연말정산 둘다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학원 원장님은 세무사에 물어보니 제가 소득세 낸게 없으니 안해도 된다 하시더라구요.

매달 월급 명세서는 4대보험만 제외 후 급여 받습니다.

소득세 낸게 없어요

어떤분은 월 100만원 이하니 안해도 된다

어떤분은 년 1000만원이 넘으니 해야한다

하시는데 무엇이 맞는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하는 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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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해당 소득금액 수준으로 보아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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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상용직으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3.3%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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