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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황로250
아리따운황로25023.01.28

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돈을.빌려줬고 아직 못받았거든요.

차용증을 써둔다는데..


혹시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갑자게 궁금해서요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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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문서로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서면이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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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해당 기재 차용증이나 약정서, 대출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대여 사실이 약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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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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