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빌려줬고 아직 못받았거든요.
차용증을 써둔다는데..
혹시 차용증이 효력이 있나요??
갑자게 궁금해서요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를 문서로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서면이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차용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해당 기재 차용증이나 약정서, 대출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게 대여 사실이 약정된 경우라면 그 효력을 인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있고, 이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