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걸어가고 있는데 젓동키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는 운행하면 안되는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전동킥보드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학생이 무면허에 보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