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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0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요

인도에서걸어가고 있는데 젓동키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전동킥보드는 학생이 무면허에 보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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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걸어가고 있는데 젓동키보드와 사고 났을시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는 운행하면 안되는 인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통상의 과실은 전동킥보드의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내용에 따라서 보행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학생이 무면허에 보험도없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과실 100% 입니다.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선 처리가 가능하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을 경우 상대방 부모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기본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가능한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보행 중에 전동 킥보드가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님께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받아 내거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액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결국 가해자 측에게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와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킥보드의 일방과실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보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킥보드가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면허에 무보험이라면 킥보드를 탔던 자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