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환급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금액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상의 예시 수치를 제시합니다.
종전자산평가액: 13억
추정 비례율: 96%
권리가액: 12.48억
조합원 분양가: 9억
추정 환급금: 3.48억
[질문]
1. 종전자산평가액(13억)과 권리가액(12.48억) 사이에 약 5,2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이 5,200만 원은 환급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합원이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덧붙여 제가 이해한 바로는 비례율은 관리처분 이후에도 공사비 증감이나 일반분양 성적 등에 따라 계속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이 최종 청산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확한 손익이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1항의 5,200만 원은 현 시점에서는 환급금의 성격이기 보다는 사업 진행을 위해 조합원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일부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비례율의 상승 또는 하락에 따라 손익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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