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외국인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ㅣ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여행주최업이고 외국인들이 인터넷에서 통장 입금을 시키는데 이름이 안뜨고 그 사람들 아이디로 들어오는데

이럴경우 현금영수증 들어온 금액대로 010-0000-1234로 발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여행사업과 관련된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에 의거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상대방이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하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식별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고,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010-000-1234)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국세청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하시고 법인세 신고나 부가세 신고시에 매출을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