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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코끼리7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할 예정인데 4대 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발생한다면 어디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각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이 있다면 마지막 달에 정산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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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4대보험료를 초과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이는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관할 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 연금은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추가납부나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산금액은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퇴직정산보험료로 공단에서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태 노무사
노무법인 태민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했기 때문에 납부할 돈은 없으며 건강보험만 정산 과정을 거칩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급여가 없으나 건강보험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해당기간에도 납부했어야 하나 유예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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