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
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 네
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