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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황새205
뛰어난황새20524.04.05

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

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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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

    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 네

    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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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의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1개월 동안 제대로 일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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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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