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
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서 약 390일 근무 / 4대보험O / 자진퇴사
이후 3월 18일부터 4월 19일 금요일까지
단기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근무한 경우,
실업신고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근로계약서(이전 직장 근로계약서는 없고 계약직 근로계약서만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전 직장과 계약직 직장 두곳의 이직확인서)를 갖고 퇴사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될까요?
>> 네
1. 딱 한달만 하면 고의성을 의심 받는다는데,
출퇴근확인서(수기로 출퇴근시간 수기로 작성하고 대표가 매주 일요일마다 확인합니다)와
계약직 입사 당시 제출했던 이력서 같은 걸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의성(?)이라기 보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2. 그리고 4대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고용보험만 요청드려서 그것민 들어가 있는데
4대보험 4개 모두 다 들어가야 하나요, 고용보험만 들어가 있어도 되마요?
>> 4대보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에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의든 아니든 상관 없습니다. 1개월 동안 제대로 일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2.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 담당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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