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아교육기관, 학원, 심지어 초등학생 셔틀버스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을 발급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받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필수로 발급받아야하는 신고 증명서가 바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입니다.
이를 위해몆가지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서류들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학원을 등록한 지역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는 경찰서에 방문 후 직접 작성하거나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하시면 끝납니다.
경찰 민원 포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혹은 방문하여서도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작성할수있습니다. 신고서와 차량 등록 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미리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신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서류를 준비해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 로는 본인 이라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자동차 등록증(공동명의 등록 완료된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영 설립증.인가증, 사업자 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운영자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운전자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동승자용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확인증 있겠습니다.
대리인 이라면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자동차등록증(공동명의 등록 완료된 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운영 설립증.인가증, 사업장 등록증(고유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운영자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확인증, 운전자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동승자용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확인증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청 및 차량 등록 사업소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양도인 양수인 서류다 필요합니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원본
-보험가입증명서
대리인, 법인일경우는 추가 서류가필요하니 확인 해주세요.ㅎ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만 있으면 되는것이 아니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9인승 이상의 통학용 차량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유상운송 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가지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1.자동차 공동명의 절차 (각 시군구청)
2.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발급 (관할 경찰서)
3.자가용 유상운송허가서 (관할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