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들을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2.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상단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할 것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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