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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듀공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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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하여 복지관 차량도 통학버스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동들을 태워 복지관으로 왔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셔틀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인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 셔틀을 운행합니다.

*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번 진행되고 총 6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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