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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듀공174
빠른듀공17424.04.08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하여 복지관 차량도 통학버스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해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아동들을 태워 복지관으로 왔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셔틀을 운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이용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인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 셔틀을 운행합니다.

*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1번 진행되고 총 6주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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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들을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2.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상단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할 것

    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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