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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4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법상 회사는 노동자를 부당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싶어서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해고의 정의와 절차도 함께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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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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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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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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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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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 등이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라고 동법 27조에 따라 해고의 통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해고가 내용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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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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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일방적 결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과 구별 됩니다.


    해고의 절차로는 크게 법적으로 30일전 해고의 예고 및 서면통지가 있고, 회사 규정 등에서 해고의 절차를 규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해고와 관련한 대부분 내용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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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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