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기존 월급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 1년간 근로소득의 세법상 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시더라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근로소득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