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과 용어 정리 월급쟁이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업자가 아닌데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는건가요? 도대체 저게 다 무슨말인가요..? 저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왜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소득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라고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내는 것입니다.
월급을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에도 추가적으로 10%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기존 월급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 1년간 근로소득의 세법상 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시더라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근로소득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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