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2

종합소득세 기준과 용어 정리 월급쟁이입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업자가 아닌데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는건가요? 도대체 저게 다 무슨말인가요..? 저는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왜 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22.05.2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소득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율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라고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내는 것입니다.

    월급을 수령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에도 추가적으로 10%가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를 종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기존 월급을 받으실 때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과 실제 1년간 근로소득의 세법상 세율로 계산했을 때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기납부세액이 더 큰 경우 환급,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만 있으시더라도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근로소득 신고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