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분납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양도일자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데, 예정신고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예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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