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로자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하라는 작업 지시에 불응하였더니 소리 지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냥 하라는 작업 지시에 불응하였더니 소리 지르고 그냥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만두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작업중지권의 행사에 법적인 견지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작업중지권이 있습니다. 계속 강요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 위험상황신고실 1588-3088
및 건설노조 02-848-9191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