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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4.02.16

프리랜서 직장내 괴롭힘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소프웨어 기술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입니다.

현재 SI하청업체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원청업체에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저 말고도 2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2명의 프리랜서들이 저를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IT업종의 특성상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원청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서 하위로 험담을 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시간 내내 사내 메신저 타이핑 소리가 오가면서 피식피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내보내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맘에 안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할 때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될테고 그들로 인해 프로젝트를 잃고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으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안이 강한 대기업에 파견되어 근무중이라 메일, 메신저, 업무관련등은 수집할 수가 없고 현재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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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가해행위의 존재,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증거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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