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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극락조277
팔팔한극락조27724.02.16

특수고용근로종사자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프웨어 기술자 특수고용근로종사자입니다.

현재 SI하청업체와 기간제 고용계약을 맺고 원청업체에 들어와서 근무중입니다.

저 말고도 2명의 프리랜서들이 같은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협업하고 있는데요. 그 2명의 프리랜서들이 저를 따돌리며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IT업종의 특성상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을 해야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업무 수행을 불리하게 만든다던가 원청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저에 대해서 하위로 험담을 해서 안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옆자라에서 근무시간 내내 사내 메신저 타이핑 소리가 오가면서 피식피식 비웃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혀서 내보내겠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같은 프리랜서들끼리 맘에 안드는 사람을 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려고 할 때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들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상황에 내용 증명을 보내 민사소송 같은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안이 강한 곳에서 근무중이라 메일, 메신저, 업무관련등은 수집할 수가 없고 현재 정신과 진료기록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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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가 아니고 다른 프리랜서들과 같은 업체 소속이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은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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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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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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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며, 명예훼손, 모욕, 협박, 강요 등의 행위가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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