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다른 직군의 신규채용 합격후 입사시
동일 회사의 다른 직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을때,
1. 회사에서 퇴사후 재입사해야 한다고 하면 퇴사후 재입사해야하나요?
2. 퇴사 후 재입사할 경우 유급휴가(연차)의 갯수는 1년차로 재 산정 되나요?
회사 : 공직유관단체 (공기업 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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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별도의 채용 절차에 의하여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 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단절 이후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동일 회사일지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직군에 응시하여 합격한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다른 직군에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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