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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코알라245
섹시한코알라24524.03.02

새로 바뀐 집주인이 월세변경을 요구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복비를 지불하고 1년 원룸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2개월정도 거주한 상황입니다

계약조건을 반전세로 하고 들어와서 월세부분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살고있는데요 문제가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매수한 상태이고 저에게 반전세는 받지않는다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올려내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는식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인분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니 복비는 내줘도 이사비용은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사를 하려면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제가 방을 나가지않고 원래 계약대로 거주해도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일까요??

어떻게 집주인에게 이야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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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새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를 하여도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셨기 때문에 원 계약기간동안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퇴거할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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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인과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거하지 않아도 임대인이 강제로 이주시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1년후에는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증액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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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꼈다해도 임대기간은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1년을 했다해도 1년더거주한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꼭 2년 채워서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법을 알텐데 나가라고 하면 임차인들이 쉽게 나가니까 그러나봅니다

    안나가도 임차인께 아무런 불이익 없으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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