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복비를 지불하고 1년 원룸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는 2개월정도 거주한 상황입니다
계약조건을 반전세로 하고 들어와서 월세부분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살고있는데요 문제가 집주인이 건물을 새로 매수한 상태이고 저에게 반전세는 받지않는다 월세로 바꿔서 월세를 올려내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라는식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인분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니 복비는 내줘도 이사비용은 줄수없다고 하는데요
다시 이사를 하려면 제가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만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에 제가 방을 나가지않고 원래 계약대로 거주해도 저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상황일까요??
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즉 새 임대인이 위처럼 요구를 하여도 이를 거부하시면 되고, 계속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에게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셨기 때문에 원 계약기간동안 조건변경은 임차인 동의없이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퇴거할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