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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0.12.29

행정법 이게 무슨 뜻인가요? 취소소송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는 것이

처분을 취소하는게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처분자체가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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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모호하나,

    행정청의 처분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고,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다면,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법원의 판결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위 내용은 취소판결등의 기속력으로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만약 당사자의 신청 거부 처분이라면 이전의 신청에 따른 처분 즉 당사자가 행정청에 신청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분이 거부처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의 내용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