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쓸때 전회사연봉에 상여포함?
안녕하세요
이직하려고 이력서작성중인데
전회사 연봉에 상여를 빼야하나요?
예를들어 제 전회사 월급이 200이라고 치면(실제 이금액x) 상여가 연4회 나왔어서 원천징수영수증 상에는 급여가 3200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상여로 안나누어지고 급여란에 적혀있음)
그냥 200*12=2400을 전직장 연봉으로 써야할지,
아니면 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액3200을 써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직하면서 연봉을 높여가고싶은데 2400쓰면 조금올려줄것같아서요ㅠㅠ
근데또 제가 23년1월 퇴사라 상여받기전 급여로만 일괄계산해서 200/31*근무일 이렇게 계산해서 받았거든요.. 그럼 2400으로 적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범위에 대하여 통상적인 기준이나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를 포함하여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계약연봉 + 성과 +상여 모두 더하시고
복지포인트나 이런 복지성은 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사담당자가 물어볼 때에 어느 항목 포함했는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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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상 연봉기재시 기본 월급 뿐만 아니라 상여나 성과도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연봉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3200만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여금 또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기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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