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실수령액은 7시간 근무자라 세전 210 세후 185정도 입니다.
국민연금 평균보수월액은 244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복지수당 상여금 다 포함된 금액이라 실수령액보다 높게 잡혀 있다는 인사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직할때 이력서 연봉 칸에 급여명세서에 있는 세전월급*12해서 적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평균보수월액*12로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 연봉을 요구할 경우 증빙서류도 같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증에 명시된 소득으로 적으시는게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공단 평균보수월액*12로 적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에 연봉을 어떻게 적을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복지수당이나 상여금 정도는 보통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상 연봉에는 세전 월급여 x 12로 계산하여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