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오는지 한번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세대주입니다.
현재 5년됐고, 다른 주택은 없어요.
제가 1년뒤 집을 팔 생각인데,,
현재는 서울 직장 때문에 서울에 가족 과 떨어져 원룸에 살고 있어요.
서울 원룸 자취방에 전입신고를 하면 나중에 창원아파트 집팔때 양도소득세 불리한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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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강개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양도가액이 12억 미만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보유요건 거주요건 모두 만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양도가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