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어느토요일오후의향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한명이 두개를 낼수가 있나해서요. 만약 가능하더라도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 될것 같긴하네요. 개인사업자 잘아시는분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당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개수는 정해진 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 2개의 사업자를 내는 것도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사업장 주소가 다르다면, 한명이 개인사업자를 2개를 낼 수 가 있습니다.
소득세신고는 합산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따로 따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4.0 (1)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지의 주소지만 다르다면 2개든 3개든 여러개를 낼 수 있으며,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다 합쳐서 세금처리를 하게됩니다!
평가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두개든 세개든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수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하나든, 두개든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갯수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