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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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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노동지청에 신고했는데 거기서 사업주가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진정과 결과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별도 제기할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이 진정 결과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등을 추가할 수 있다면 재진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처리결과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받을 금액을 확정받으면 회사 재산을 찾아 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임금 체불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맞나요?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했다면,

    민사로 해도 이기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

    (반면에, 임금체불은 맞는데, 그냥 형사처벌만 피했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거나 민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 등을 추가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 결과가 나온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더라도, 노동청 판단 결과가 참고될 수 있으므로, 체불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확률이 높으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