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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명월
청풍명월21.11.06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는 도산된 상태인데요..사업주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사업주가 말을 바꿔서 인정이 되면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체당금을 돌려주는거 말고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체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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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시라면 우선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시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사실상도산을 인정하게 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치 급여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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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행방불명되었더라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2.체불임금의 금액은 진정/고소 조사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며 체불임금액이 확정된 이후 번복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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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당금의 경우 사업주의 협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관련 구비서류의 확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체당금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우선 근로자의 연락만 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노동청 진정후 노동청

    에서 전화를 하면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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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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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하였다면 도산이 인정된 후 2년 이내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지급청구서와 체당금 등의 확인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를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체불액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많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일반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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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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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가 도산상태라고 체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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