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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풍명월
청풍명월
21.11.06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는 도산된 상태인데요..사업주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나중에 사업주가 말을 바꿔서 인정이 되면 제가 국가로부터 받은 체당금을 돌려주는거 말고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요. 체불액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있을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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