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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허스키140
소중한허스키14023.08.06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에 소화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비상시 사용을 해도되는지 궁금해서요.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띠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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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소회기 유통기한은 정확히 10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10년 안에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점검받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네 맞아요 소화기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보통10년으로 보고있으니 확인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소화기의 교체기준은

    소화기 안에 있는 성분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화기 무게가 나가는편이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기 때문에

    소방수 처럼 비닐 재질로 불 끄는 성질을 지닌 물 형태로 던져 끄는게 트렌드 이죠

    그건 소화기 없을시 비상 상황때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소화기 교체주기는 10년 초과시 교체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6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소화기에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10년정도까지는 무난히 사용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소화기도 유통기한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이 굳어버리는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유사시에.사용하기 힘들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조일자로 평균10년으로 알고있어요? 기간이 지났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대처에 어려움을 격을수있어요 기한 날짜를 잘 살펴보세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제조년월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5~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유효기간도 함께 적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제조년월이랑 유효기간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


    ※ 소화기는 10년 주기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초록가젤211입니다.네 소화기 유통기한은 정확히 10년이라 합니다 10년안에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검사를 받도록하는 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