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소화기는 일반적으로 제조년월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5~10년 정도 사용 가능하다고 유효기간도 함께 적혀 있는데, 어떤 제품은 제조년월이랑 유효기간이 모두 명확하게 적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의 교체 주기는 아래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화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 5")
※ 소화기는 10년 주기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 특정소방대상물의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법 제9조의5, 시행령 제15조의4).
※ 단, 성능확인 검사를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