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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심한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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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번에 사내 주차장을 일반 직원은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에 회사가 목동에서 강동구로 이전을 하게되었고 저는 이사 당일부터 현재까지 자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제 집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로, 자차이용시 왕복 2시간 남짓 소요시간이 걸립니다만, 이번에 주차장 이용불가 결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왕복 4시간 30분가량이 걸리게 될것으로 보입니다.(네이버지도 길찾기 이용)

근처 사설 주차장이 있지만, 현재 사용자가 가득 차 이용할 수 없고 이용하게 되더라도 큰 금액이 나

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출퇴근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이전 후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미 이사후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의 이전으로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무이전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