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모든 서비스를 강제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지인이 요양보호사로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일하던 도중 서비스 외의 일(무거운 물건 옮겨달라는 요구)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서비스 외의 것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인은 오전과 오후에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오전의 경우 어르신 사정으로 쉬기로한 일자와 맞물리게 쉬게되어 오후 서비스만 대타 선생님을 구해달라고 대표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인은 오후 서비스를 종결하라고 대표에게 계속 강요를 받고 있으며 거부 의사를 여러차례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전화를 통해 격양된 소리로 그만두라고 강요를 지속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가 오후 서비스 보호자와 통화를 하였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대표의 요구로 보호자와 통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다시 전화와서 허리 다친 것을 핑계로 오전과 오후 서비스 모두 종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전과 오후 서비스를 모두 종결하면 월급이 전혀나오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강제 실직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인은 계속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해당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모두 종료하는 것을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2개월 후면 퇴직금을 해당 센터에서 지급해야하는데 그로 인해 모두 종결하려는게 아닐까 의심이 들고, 서비스 중 다 허리를 다칠경우 산재처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듭니다.
센터에서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선생님을 파견하는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일단 산재신청부터 하시고 서비스를 모두 종결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재신청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등으로 대응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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