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딩 재테크는 불법적인 영역이고, 그 성격이 '투자'입니다. 질문자님은 투자에 실패하여 원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고 싶다는 것인데, 일반저으로 투자실패에 따른 반환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계약 자체를 취소시켜 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