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을 따라가서 수익을 봤는데 출금이 안되네요.
원금과 수익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입금하면 출금된다고 하여 입금을 했는데 추가 입금을 하라네요. 사기업체는 맞는데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로서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만,
원금반환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고 해당 가해업체의 재무상태를 어느정도 파악한 이후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금원에 대해서 출금시에 추가 금원의 입금을 유도하고
다시 다른 이유를 들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그 금액을 모두 편취하는 사기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해당업체가 자금 내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업체의 실체가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반환을 구한다해도 결국 업체에 재산이 남아있는것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피의자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