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월 1일부터 근무해서
첫주는 15시간
둘째주 18시간
셋째주 18시간
넷째주 10.5시간
근무했습니다. 마지막주는 알바하는 곳이 휴가여서 시간이 적고요. 임금도 매시간 다르게 책정되는데 한달 총 받는 금액이 78000원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이 초과하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총 3회가 발생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마다 책정되므로 해당주의 근로시간/5의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원래 정해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주휴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같은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실제 특정 주에 1주 15시간 미만을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매주 근무일수와 매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주 단위로 15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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