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차량이 먼저 정지해 있었다는 점은 과실을 줄이거나 무과실 주장의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무과실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차량이 어디에 정차했는지,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도 피할 수 있었는지, 자전거의 진행방법 위반이 있었는지, 충돌 부위와 블랙박스상 정지 시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와 통행방법을 지켜야 하므로, 자전거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이미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은 형태라면 자전거 측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48조).
차량이 자전거 진로를 막는 위치에 급정지했거나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에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 과실이 남을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