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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창백한고니54
창백한고니54

8:2사고 합의 시 대차 및 교통비 처리

8:2(저) 사고 였는데

대인처리 안하면 100%로 차량수리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대차라던가 차를 못타는동안의 교통비 처리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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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100% 보상 받는 것으로 처리될 때에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에 렌트를 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하지 않은다는 의사를 전하면 수리가 끝나면 대물 담당자가 통장으로 입금해 줍니다.

    • 우선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대인접수를 했을 때 받는 보상금과 차량수리에 들어가는 금액의 20%를 잘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차가 들어져있으면 차라리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는게 좋습니다)


      그 후 질문하신 내용처럼 대물처리 시 교통비 또는 렌트카비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대물담당자에게 따로 연락해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