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이 압류상태인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2. 03. 31. 23:11

아버지가 화재로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금 받는 수령인을 쓰지 않아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5일 후에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는 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빚이 400만원~550만원 정도 있어서 압류가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압류중에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산재보험금 그리고 각종 재산(아버지 빚없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으면 그 사망보험금이랑 산재보험금 재산도 같이 압류가 걸리는건가요?

(보험금액이 3억이 좀 안됩니다)

만약 압류가 걸릴경우 제가 빚을 갚고 푸는거 말고는 없는걸까요??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요량이면 채권자에게 압류해지요청을 하면 될것이고,

갚기 싫다면 직접내방해서 현금으로 보험금 지급 받으세요.

2023. 05. 24. 19: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명지대학교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가 되신다 하셔도

    보험창구 방문후 현금수령 가능합니다.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면

    2금융인 통장 계설도 수령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2. 11: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프라임에셋 fc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아버님의 채권자들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압류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건 사망원인과 보험증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압류 원인 등을 파악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할 듯 합니다.

      2022. 04. 02. 08: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압류중에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산재보험금 그리고 각종 재산(아버지 빚없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받으면 그 사망보험금이랑 산재보험금 재산도 같이 압류가 걸리는건가요?

        : 해당 통장을 압류하는 것으로 해당 통장에 들어온 금액도 압류가 같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압류가 걸릴경우 제가 빚을 갚고 푸는거 말고는 없는걸까요??

        : 네. 빚을 갚고 압류를 푸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1.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2022. 04. 01. 21: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장이 압류 되었다면

            현재 채무금액은 아마도 채권자가 은행에 추심을 하겠죠

            그러면 채권액 소멸되므로 3억에서 있으신 빛 제외후 통장압류

            해제후에 찾으시면 되십니다.

            2금융권에 통장하나 새로만들어 받으시면 되지만

            요즘 출금 한도가있어서 한번에 찾기 힘드시니...

            채무액 해결하시는게 제일 좋긴 합니다.

            2022. 04. 01. 13: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채무 상환을 하셔야 압류가 해제 됩니다.

              압류가 되지 않은 통장을 하나 개설하여 보험금을 받아 채무 상환을 하셔도 될 것입니다.

              보험금등 규모가 크기 때문에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1. 08: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