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아버지가 현재는 파산한 상태인데요. 파산전에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제 돈인데요 아버지 명의통장에서 그 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요. 만약 돈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건다면 아버지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파산한상태라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파산이라고하면 자기의재산을 포기하는건데 민사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게되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것이 될수가있나여?
파산 신청 당시 재산에 대하여 신청서 상 기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면책 신청 시 계좌 내역을 내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의문 등이 있다면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
어느 경우이든 의뢰인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파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입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보이는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