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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1.24

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저희아버지가 현재는 파산한 상태인데요.
파산전에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제 돈인데요
아버지 명의통장에서 그 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요.
만약 돈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건다면 아버지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파산한상태라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파산이라고하면 자기의재산을 포기하는건데 민사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게되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것이 될수가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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