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저희아버지가 현재는 파산한 상태인데요.
파산전에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제 돈인데요
아버지 명의통장에서 그 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요.
만약 돈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건다면 아버지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파산한상태라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파산이라고하면 자기의재산을 포기하는건데 민사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게되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것이 될수가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파산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당시 재산에 대하여 신청서 상 기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면책 신청 시 계좌 내역을 내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의문 등이 있다면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
어느 경우이든 의뢰인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파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입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보이는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파산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바, 위 채권역시 모두 기재되어 파산이 이루어졌다면 더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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