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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4

파산했을때 돈빌려준거민사소송하면

저희아버지가 현재는 파산한 상태인데요.
파산전에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
근데 그 돈은 아버지 돈이 아니라 제 돈인데요
아버지 명의통장에서 그 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내역이 있어서요.
만약 돈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건다면 아버지이름으로 소송을 걸 수있나요?
현재 아버지가 파산한상태라서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파산이라고하면 자기의재산을 포기하는건데 민사소송에 이겨서 돈을 받게되더라도 그 돈이 아버지것이 될수가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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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가 채권자가 될 것입니다.

    파산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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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 당시 재산에 대하여 신청서 상 기재를 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법원에서 파산, 면책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파산, 면책 신청 시 계좌 내역을 내게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의문 등이 있다면 선정된 파산관재인이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

    어느 경우이든 의뢰인이 채권자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파산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는 한데, 소송을 통하는 경우 그 입증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 보이는바,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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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파산하신 상태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더라도 질문자님이 이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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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당시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인바, 위 채권역시 모두 기재되어 파산이 이루어졌다면 더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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