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자녀에게 국내상장주식을 증여하려합니다.
이경우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리고 중간에 유상증자가 있었는 경우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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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유상증자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전후2개월간의 종가평균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 2개월간의 매일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해당 평가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다면,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자녀게에 증여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해당 주식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한
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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