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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Bjhsb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해보는데 퇴사 후 이직확인서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절차가 서류제출-> 온라인교육수강 맞나요?
첫 실업급여면 구직활동을 안해도 괜찮다는데 저 두가지만 하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을 하시고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음을 밝히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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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시고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네, 첫 실업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1회차의 경우 온라인교육만 수강하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