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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처음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시 필요한 요청 서류와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교육수료하면 구직 신청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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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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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필요한 요청 서류와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및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교육수료하면 구직 신청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처음은 방문해야하면 취업특강 및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 인근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교육수료로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모두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수급 가능기간이 1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인터넷 교육 수료로 구직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