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처음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퇴직시 필요한 요청 서류와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교육수료하면 구직 신청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워크넷 구직등록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사이트에 공인인증서에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필요한 요청 서류와 절차를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직확인서 요청 및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구직 신청을 해야하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으로 교육수료하면 구직 신청 안해도 된다던데 맞나요?
처음은 방문해야하면 취업특강 및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5.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곳 인근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현재는 인터넷 교육수료로 구직활동 대체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할때 모두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수급 가능기간이 1년)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인터넷 교육 수료로 구직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